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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안테나-공동시청설비

공동시청설비를 이용하여 수신하는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들처럼 TV를 시청해야 하는 곳이 수 십개 정도로 많아 일일이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안테나를 설치해 수신한 신호를 각 세대로 분배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수신 형태를 '공동수신'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 가스, 수도 설비 등과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동시청안테나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TV방송의 공동수신안테나는 흔히 '공시청설비(MATV: Master Antenna TV)'라고도 불리우며, 단순히 지상파 TV방송의 시청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난, 재해에 대한 긴급한 속보방송 등에 이용되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는 건축설비입니다.

공동시청설비 체크리스트

 



2001년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청설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파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벽면 TV단자에 TV의 케이블을 연결했을때, 지상파 고화질(HD)방송의 수신이 어렵다면 단순히 세대내에 들어오는 방송의 입력신호에 유료방송(케이블, 위성)이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편의에 따라 지상파 TV방송과 유료방송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년도가 오래된 경우 공시청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공시청설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시철설비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대규모 및 공시청 설비의 노후도에 따라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약 6천원∼2만원사이로 추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청설비는 사유재산임으로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그 개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상파디지털 TV방송의 인위적 수신장애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이 디지털방송이 수신되는 지역내에 있고 공시청설비에 문제가 없는데도 디지털TV 또는 디지털 셋탑박스를 연결했을때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을 보실수가 없다면 다른 건물들에 의해 수신장애가 발생하는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 공동수신안테나가 고층 옥상에 있음으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이 지상파 DTV방송수신 가능 지역내 있는데도 방송수신이 어렵다면 주변에 신축된 건물 등이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심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문의하셔서 인위적 난시청 해소절차에 따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점검 방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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